가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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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품 교환(동일 색상이 없는 경우 구입가 환급)
-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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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감가상각비는 사용연수 ÷ 내용 연수 × 구입가로 계산함
-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·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에 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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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악취 등 자극성 냄새(화학제품 등)
- 화학제품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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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
-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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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
-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
- 부품 교환 또는 제품 교환
-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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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소파 품질 불량
- 재료의 변색, 찢어짐, 균열, 스프링 불량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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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
-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
- 무상수리 또는 부품 교환
-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
- 유상수리
- 구입일로부터 1년 이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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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전 제품 |
-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·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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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감가상각법은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품목별 내용연수표를 적용함
- 감가상각비는 사용연수 ÷ 내용 연수 × 구입가로 계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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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·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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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·기능상의 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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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무상수리
- 하자 발생 시
-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
- 수리 불가능 시
- 구입가 환급
- 교환 불가능 시
- 구입가 환급
-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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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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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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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
- 품질보증기간 이내
-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%를 가산하여 환급
- 품질보증기간 이후 - 최고한도: 구입가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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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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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일실 소득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 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,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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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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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무상수리 → 교환 → 환급
- 수리 불가능 시 교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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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소비자 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, 장기 착화 제품은 보상에서 제외됨
-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은 구입가를 기준으로 하며, 품질보증기간 경과 제품은 세탁업 배상비율에 따른 감가를 적용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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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치수(사이즈)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, 색상에 불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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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교환 또는 환급
- 제품 구입 후 7일 이내, 제품 미착용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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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복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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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무상수리 → 교환 → 환급
- 수리 불가능 시 교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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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교환 또는 환급 시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하며, 품질보증기간 경과 제품은 세탁업 배상비율에 따른 감가를 적용함
- 표시가격 변동 시의 구입과 특수 매장의 구입 여부를 불문하고 구입처에서의 교환을 원칙으로 함
- 상하 일착인 경우에는 한쪽에만 이상이 있어도 일착으로 처리하며, 소재와 디자인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의류만 교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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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원단 불량
- 재질 불량, 세탁 후 변색, 탈색, 수축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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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당표시(미표시 및 부실 표시) 및 소재 구성의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 사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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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치수(사이즈)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, 색상에 불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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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교환 또는 환급
- 제품 구입 후 7일 이내,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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